불륜 현장의 몰카 동영상이 간통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소송건이었는에요, 아내 A와 그녀의 남편 B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외도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불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아내 A가 다른 남자들과 두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B는 아내 A가 외갖 남자와 관계를 갖는 모습을 내시경 카메라로 찍어서 아내 A를 간통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몰래 촬영된 불륜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 B는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 A에 대해 민사소송인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정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남편 B는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불륜 현장 동영상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에서는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 A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것은 별거 이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재판부는 별거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의 아내 A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은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측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소송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아내 A와 남편 B의 아내 A에 대한 폭행을 계속한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