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황우석 박사 유죄 확정 연구비 횡령혐의 유죄 집행유예 확정, 서울대 복직 무산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에 대하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7일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 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황 전 교수의 서울대학교 복직이 무산되었습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2004년, 2005년에 걸쳐 인간 줄기세포 관련논문을 조작해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직후 황우석 전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황교수는 파면의 근거로 삼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는 타당한 근거가 아니라며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해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대 측은 “대법원이 오늘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 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비 횡령혐의 유죄 집행유예 확정
또한 황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음에도 이를 속이고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황우석
출처: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수의사, 과학자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였으며, 현재 에이치 바이온 대표이사이다.
1999년에 젖소의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실제 복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논문 등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사람의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였다고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5년 8월에는 황우석 교수는 이병천 교수(전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 등과 함께 스너피라는 이름을 붙인 아프간하운드 종의 개를 최초로 복제했다고 과학잡지 "네이처" 에 발표하여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개의 복제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간과 유사한 유전병을 가진 개의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치병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방송보도를 통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의해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각각 발표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배양이 허위로 밝혀졌다. 이후, "사이언스" 잡지사는 해당 논문들을 취소하였고 서울대학교는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하였다.
[황우석 사건] 황우석 박사 유죄 확정 연구비 횡령혐의 유죄 집행유예 확정, 서울대 복직 무산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 세포 복제 연구와 관련된 스캔들이다. PD수첩이 최초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MBC PD 수첩이 제기한 의혹은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 황우석 교수는 '인위적 실수'라는 표현으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조작이 있었음은 시인했으나,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사이언스 논문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조작되었으며,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바꿔치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키백과, 황우석 사건 중에서]